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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87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호), 체크카드 50장(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수령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해주면 그 금원의 2%와 일당을 수고비로 지급받는 속칭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대로 스마트폰에 B 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일명 ‘C’, ‘D’, ‘E’이라고 불리는 자의 직접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보내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7.경 인천 미추홀구 F 소재 ‘G’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C’, ‘D’, ‘E’이라 불리는 불상자가 택배로 보내온 H 명의의 체크카드 1장(I조합, 카드번호 J)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공소장에는 순번 28번의 은행명이 ‘U은행’으로 되어 있으나, ‘P은행’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2장을 전달받아 같은 날 09:50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52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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