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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1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수령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해주거나 전달해주면 그 금원의 3~4%와 일당을 수고비로 지급받는 속칭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대로 스마트폰에 위챗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일명 ‘B’,‘C’이라고 불리는 자의 직접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보내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경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B’이라 불리는 불상자가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온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9.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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