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콜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임을 사칭하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저금리로 새로이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거나 인출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위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수령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해주면 한건당 15만 원 상당을 지급받는 속칭 ‘인출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일명 ‘B’이라고 불리는 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받은 금원을 다시 보내주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조직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0. 14. 12: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D 검사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고소가 되었는데, 당신을 피의자로 간주하여 수사를 하겠다. 당신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켜놔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야하는데 불법자금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봐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조정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적금을 해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