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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8고단34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6:50 경 부산 기장군 C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정차하여 오토바이 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물통을 꺼 내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2 세) 소유의 E K5 승용차의 본네트와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에 2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부어 시가 35,7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의 에어 크리너와 향 균 필터를 손괴하고, 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 불을 질러 볼까.

”라고 말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휘발유를 부어 손괴하고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모두 약 15년 이전의 것인 점, 손괴 피해는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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