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7 2017가단589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8. 8....

이유

...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D은 2012. 11. 13. 주식회사 더베스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D은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 9. 12.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1억 원을, 소외 G로부터 5,000만원, 소외 H으로부터 3,000만원, 소외 I으로부터 5,000만원, 소외 J로부터 5,000만원을 각 투자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D은 피고에게 투자이익금을 약속하며 그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확약서 2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확약서 건축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고 원고 평택농협 K 도시형생활주택(F) 층 호수 계약면적 평 분양금액(원)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기타 5~15층 36.34㎡ 10.99 86,844,000 50,000,000 36,844,000 B타입 납부일 2016. 9. 12. 입주시 * 층 호수는 1차 2차 분양공고 마감 후 피고 B가 선택하여 분양계약서를 D이 발행한다

(계약서발행예정일 2016. 11. 중순) 준공예정일 2018. 4.말 특약사항 1) 피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50,000,000원 입금시 2017. 2. 15.까지 D이 80,000,000원을 지불하며 분양확약서 및 분양계약서는 회수한다. 2) 위 1)항을 배제하고 피고가 분양을 받을시 잔금을 D이 지불하기로 한다. 3) 위 1), 2)항을 불이행시 D의 대표이사 L은 개인으로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

다. C 등은 2016. 9.경 D과의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7. 이 사건 신축사업을 위해 다우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0. 4. C 외 8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2016. 11. 16. 소유권이전등기 마침)하는 한편, 같은 달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더베스트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신축공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