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11:20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7 세) 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흥분한 나머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깨진 소주병 등),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얼굴 봉합 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4회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잘못하였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