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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30 2020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0. 23:03경 평택시 통복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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