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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8942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7.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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