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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18 2015고단46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9. 19:50경 안동시 B원룸 106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노상 방뇨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집에 들여보내려고 하자 "씹새끼 죽여분다, 한 번 해봐라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하며 주민 E이 보는 앞에서 약 15분 동안 경위 D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 위 D과 함께 출동한 경위 F이 피고인을 거주지인 위 원룸 106호로 들여보냈음에도 재차 밖으로 나와 경위 D에게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날로 위 D의 목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이 경찰을 모욕한데다가 이어서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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