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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노407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퇴폐적으로 영업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는 혈액순환을 돕거나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결국 비시각장애인에 의한 안마행위가 널리 퍼지게 된 배경도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영업의 규모나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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