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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리하게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수사보고, 교통사고분석감정서”를 제외하고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블랙박스캡처사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는 “1. 실황조사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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