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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087』 피고인은 2016. 10. 15. 18:5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승강장에 정차한 726번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 F(56 세 )에게 “ 야, 내 차비도 없는데 우에야 되 노 ”라고 하면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 개새끼, 씨 발 놈, 이것들이” 하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고, 이를 진정시키는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넘어와 피해 자가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하였다.

『2016 고단 5142』 피고인은 2016. 9. 21. 01:15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자전거에서 내려,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택시 문을 열고 손바닥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5174』

1.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5. 3. 12:40 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역 앞을 지나가는 101번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버스기사와 시비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 J(39 세 )으로부터 “ 운전에 방해되니까 그만 하라” 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8. 21:00 경부터 22:30 경까지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N 식당 '에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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