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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163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남구 C 104동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1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5. 10. 13. D와의 사이에,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585,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8.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450,000,000원, 계약금은 당일 20,000,000원 지급, 잔금 430,000,000원은 2016. 1. 2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기망 취소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측은 원고에게 약정잔금 지급일인 2016. 1. 20. 오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및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접수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며 당일 신청만 들어가면 법률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추후 당일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마쳐지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밝히지 않았다고 원고에게 말한 바도 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의심되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불가능해질 위험성도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E이 2015. 7. 20. 전입한 바도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와 같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제공하였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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