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노72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경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후 3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전날 20:00경에도 피해자 주변을 맴돌다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며, 다음 날 01:00경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