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26 2015다167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상속재산 관련 세금 및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는 데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 행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재산의 공동관리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급할 금액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음에도 원심이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정산할 부분에 관하여는 별개의 사건에서 다투고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공동관리비용의 공제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