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산부인과에서 보험 적용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 C산부인과에 15,03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개 병원에서 총 18회에 걸쳐 총 197,93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보험자 진료카드에 D(여, 31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치료비납입확인서(C산부인과), 수사보고(사기피해금액 정정),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사 협조의뢰, 진료병원 및 진료기간, 의료보험진료자기록, 수진자 전화 확인 결과, 매출전표 사본,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