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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5노4568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12. 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6. 5.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공시 송달로 송달 받았는데, 그로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인 20일이 지난 후인 현재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절도를 수회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E에게는 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자 H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직은 나이가 어려 개전의 여지가 많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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