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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4 2018노15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4.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이 훨씬 지난 2018. 8. 30.에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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