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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0 2013나1368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G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의 의미로 G가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해주었을 뿐인데, G가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3) 설령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고 있다. 4)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임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갑 제1, 6, 10, 11, 14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가단2314 판결, 이 법원 2012나4675 판결, 대법원 2013다36125 판결). 2) 이 사건 가등기의 근거서류인 매매예약계약서(갑 제6호증)에 원고의 도장과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3 G는 원고의 고소로 2011.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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