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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7 2013고단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봉면 서해로 2655 소재 SK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높아 위험성이 매우 컸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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