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봉면 서해로 2655 소재 SK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수치도 높아 위험성이 매우 컸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전과 등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