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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5 2020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01:1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00 태안군민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팔봉면 서해로 2408 국도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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