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기습 추행이라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형사 공판절차에서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 소송법상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한 기록 만을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 소송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