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3.30 2018노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협박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정 볼펜을 들고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과 다슬기 채취에 관하여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을 뿐, 칼을 든 적이 없고 피해자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등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제 1 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 소송법상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포함한 기록 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위와 같은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