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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단1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VS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 소재 D 편의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통진고등학교 쪽에서 매수리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비골간부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자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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