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8 2020고정28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은 ‘B 건물’ D 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1:5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임을 연체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수사보고( 열쇠 공의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