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하였는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범죄는 렌터카 정비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용 중인 I 부사장이었던
J와 관련하여 의사 면담과 진료, 외부 접견 등 수감생활 전반에 걸친 편의 제공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G 그룹의 계열 사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렌터카 정비용 역을 수주한 사건이다( 원심이 양형이 유에서 ‘ 편의 제공을 알선해 준 대가로 ’라고 기재한 부분은 ‘ 구체적 청탁행위까지 나아갔다’ 는 문구 등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청탁행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