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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3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요양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 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경 무단 조퇴하고, 2018. 3. 6. 경 무단 지각하고, 2018. 4. 5. 경 무단 지각하고, 2018. 4. 24. 경 무단 지각하고, 2018. 5. 1. 경 무단 지각하고, 2018. 5. 9. 경 무단 조퇴하고, 2018. 6. 5. 경 무단 지각하고, 2018. 6. 14. 경 무단 지각하여 이를 이유로 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 유로 통틀어 8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3 제 2호, 제 33조 제 2 항 제 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사회 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무단 조퇴나 지각 등을 반복하여 총 8회 경고 처분을 받는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과 여자 친구의 임신 등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복무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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