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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8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5. 22:25 경 서울 광진구 D 지하 1 층에서, 광진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8.48㎡ 의 규모에 테이블 9개, 자동 반주장치, 마이크, 노래 리모컨, 스피커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명을 모르는 남녀 손님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E’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영업시설을 철거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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