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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8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피해자 C( 여, 33세) 와 사귀면서 결혼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2014. 12. 1. 경 헤어졌고, 그동안에 피해자는 2회에 걸쳐 임신하여 낙태 수술을 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4. 21:00 경 대구 동구 D 원룸 201호 내에서 피해자가 낙태 수술로 인한 우울증으로 문구용 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그어서 자해하려는 것을 말린다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놓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배, 등 부위를 수 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서 피해자의 머리를 방 벽에 5회 가량 쳐서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오른쪽 귀, 왼쪽 다리, 배, 등 부위 각 타박상과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1. 10:30 경 위 D 원룸 2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결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밀쳐서 피해 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및 무릎 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에 위 D 원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E 그 렌 져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뛰어와서 양손으로 피고 인의 위 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붙잡으며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매달고 있는 상태로 10m를 운행하여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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