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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8구합7838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 소유인 서울 서초구 C 전 575㎡ 중 575분의 102.4 지분(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농지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원상복구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취득목적 : 주말체험영농)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등 무단형질변경이 되어 있고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어 농지의 원상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농지는 현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으며 새시 작업장,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서울 서초구 D 일원은 2017. 9.경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보상계획이 추진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농지의 무단형질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비교적 용이하게 복구할 수 있고, 현재 이 사건 농지에 이르는 수로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나 관할 관청 등을 통하여 수로가 연결된다면 원고는 농작물을 재배할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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