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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가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711 | 상증 | 1992-12-12
[사건번호]

국심1992서3711 (1992.12.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인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대지 9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7.7.30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교환매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2.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3,766,160원과 동 방위세 2,294,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3 심사청구를 거쳐 92.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인 OOO가 청구외 OOO와 교환매매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에 교환매매차액 5천만원을 현금지급하였는 바 그중 OOO가 36,992,224원을 지급하고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의 평가액 13,007,776원은 청구인이 현금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증여재산은 당시의 상속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실례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교환매매계약이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 사이에 이루어졌고 교환가액차액 5천만원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추후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청구외 OOO가 교환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매한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인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가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정당한지에 다툼이 있다.

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교환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대법원판결 89누688, 90.1.27 및 90누7012, 91.2.26외 같은 뜻).

다만,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현실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를 위장하기 위하여 유상양도의 형식을 갖추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배우자등간에 재산을 양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소명되고 당사자간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할 때에 쟁점토지의 거래관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가 직접 교환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당시에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고 별도 계약한 사실도 없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가로 OO은행 OOO지점에서 9천만원을 대출받은 자금중에서 13,007,776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父는 청구인에게 5천만원을 차입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차입금계약서나 금융자료등의 지출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에게 지불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셋째, 이 건 전소유자의 실제거래가액이 평당 1,230,000원으로 총가액 34,440,000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13,007,766원을 지불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이 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父가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으로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2항내지 5항의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날인 87.7.30 쟁점토지를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같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평당 1,230,000원에 거래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조사된 매매실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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