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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4 2014고단1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15: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다방’ 앞길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위 다방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E(54세)이 “니가 그러면 되나.”라고 말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이마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자 피해자의 우측 제4수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우측 제 4 수지 신근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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