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1 2015고단402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D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월 1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안내 및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등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