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11 2017가단26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8. 12.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27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8. 12.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27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