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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17 2017가단212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7. 12.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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