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54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5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4,25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