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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54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52,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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