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176,251원 및 그 중 100,863,261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27. B와 사이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증인 B, 보증기한 2011. 5. 26.까지(이후 2015. 5. 22.까지 연장됨), 보증금액 100,3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8,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5. 5. 23. 원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5. 7.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100,863,2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위 대위변제 후 2015. 9. 9.까지 발생한 위약금은 312,990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12%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101,176,25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00,863,26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7.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0.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