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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누56764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 제5면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 및 당심법원”으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해 대동맥 박리가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허혈성 심질환과 대동맥 박리 모두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허혈성 심장질환과 대동맥 박리는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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