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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2911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9.부터 피고 회사에 퍼스널트레이너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는 부산 중구 중앙대로 26에서 골프, 헬스, 스쿼시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2. 10.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짜 금액(단위: 원) 날짜 금액(단위: 원) 15. 2. 10. 439,999 15. 8. 20. 1,330,470 15. 3. 10. 600,000 15. 9. 9. 800,000 15. 3. 20. 1,744,210 15. 10. 6. 1,092,116 15. 4. 10. 600,000 15. 10. 21. 800,000 15. 4. 30. 1,343,670 15. 10. 30. 1,000,000 15. 5. 14. 961,020 15. 11. 2. 400,000 15. 6. 23. 800,000 15. 11. 3. 600,000 15. 7. 10. 600,000 15. 11. 17. 439,752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라는 인사조치(이하 이 사건 ‘인사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인사조치 이후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조치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설령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와 관련 회사가 다른 법인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조치는 동의없는 부당전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할 때까지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인사조치는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한 것이다.

나. 해고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인사조치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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