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11 2013도5394
특수강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강도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양형조건을 전부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인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