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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18억 원 남짓에 이르며”를 "1억 8,000만 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합동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양형조건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인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소송절차 진행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18억 원 남짓에 이르며”는 “1억 8,000만 원 남짓에 이르며”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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