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2.12 2014도14157
강도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각 반성문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강도죄에서의 합동, 강도상해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범의, 강취행위, 불법영득의 의사,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공동정범의 성립, 강도죄의 객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