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109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2017. 8. 10. 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열흘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11쪽)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