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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4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위치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06. 6. 1.부터 2014. 3.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39,470,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및 퇴직금 합계 55,516,08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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