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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42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위치한 (주)C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01. 8. 27.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4,192,7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78,152,03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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