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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13 2011나32510
선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09.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선수협약을 체결하고서도 본계약 체결에 즈음하여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10. 6. 30.로 한 계약만을 고집하며 당초 약정한 날을 토지사용가능시기로 한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선수협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0. 3. 22. 이 사건 선수협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선수보증금으로 지급한 13,451,8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약금으로서 이 사건 선수협약 제10조 제5항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하여 선수보증금 상당액인 13,451,8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수협약은 매매예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구속력 있는 완결된 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변적인 성질이 강한 선수협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급공고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공공주택용지 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등으로 충분히 공지하였고, 이 사건 선수협약에도 본계약의 체결시기는 조성사업의 진행상황 및 실시계획승인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선수협약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대로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지도 않을뿐더러, 이 사건 선수협약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도 2009. 12. 31.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2009. 12. 31.이후’로 되어 있고, 당시 원고는 3회, 4회 선수금을 장기간 연체 중인 상황으로 이 사건 공급대상용지를 바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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