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초구 B 일대 172,040.06㎡(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2. 5. 10.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도시정비법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회사이거나 등록의제되는 회사이다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 도시정비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나.
추진위원회의 구성 서울 서초구 B 일대는 1974년경 이수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주택지로 노후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혼재한 상태였고, 이에 주택소유자들의 일부가 2000년 초경 이 사건 사업구역 일대 노후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재건축하기 위한 ‘C 아파트건축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2000. 10.경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하여 구 도시개발법(2001. 1. 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C 도시개발추진위원회’(2003. 7.경 그 명칭이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다. 용역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가칭 추진위원회는 원고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원고 한국감정원’이라고 한다)을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관리 컨설팅 용역업자로 선정하고, 2000. 11. 16. 원고 한국감정원과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C 도시개발사업 사업관리(아파트건립)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추후 본계약 시 협의결정 제3조(사업관리의 범위 및 대가) ①"갑 이 사건 가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