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0 2016고정32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015. 11. 14.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7-3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학생ㆍ노동단체 등의 세를 규합하여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위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21:44경부터 21:59경까지 약 65,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종각역 사거리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4. 22:12경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사거리 앞 노상에서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경찰버스 등을 이용하여 진행을 차단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회참가자들이 경찰버스 좌측면 등에 걸어 놓은 밧줄을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힘껏 잡아당겨 위 경찰버스의 뒷 범퍼와 차량바퀴의 완충장치 및 창문틀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경찰버스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