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 R의 항소, 피고(반소원고)들이 이...
이유
1. 본소 및 반소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부대항소이유 및 피고(반소원고)들, 피고 R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조).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대지 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