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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1 2014고정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11. 4. 18:00경 과천시 D아파트 213동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너 이년 내 돈 떼어먹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C는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자 “왜 우리 누나를 때리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C는 발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및 어깨 부위를 7회 가량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수관절염좌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피해사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나,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직접 증거는 되지 않는다. .

피해자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① 피고인은 C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② C는 본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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